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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MFDS) 기본 가이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MFDS 규제는 잘못 처리하면 통관 차단 또는 리콜로 이어집니다. 화장품 신고 vs 기능성 화장품 등록, 건강기능식품 허가 vs 일반 식품 수입, 해외 브랜드의 신고 경로를 안내합니다.

읽는 시간 약 5분 MFDS · 화장품 · 식품 2025년 기준

통관 전에 처리해야 할 규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관장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한국 세관이 통관 시 MFDS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거부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일반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에 준하는 규제)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 식품 / 건강기능식품 비교

카테고리규제 유형절차소요 기간
일반 화장품신고제책임판매업 등록 + 품목 신고2~4주
기능성 화장품
(미백·주름·자외선차단)
심사제기능성 화장품 심사 or 보고1~6개월
일반 식품신고제수입 신고 + 검사통관 시 처리
건강기능식품허가·인정제기능성 원료 인정 + 품목 신고3~12개월+
의료기기허가·인증·신고등급에 따라 상이3~12개월+
건강기능식품 주의
해외에서 "Supplement" 또는 "Nutraceutical"로 판매되는 제품이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허가 없이 수입·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사전 분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먼저

해외 브랜드가 한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한국 내 법인이어야 합니다.

KONIVO의 Plan B 구조에서는 KONIVO가 책임판매업자 역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Plan C/D에서는 귀사 법인이 직접 책임판매업을 등록합니다.

한국어 라벨 없이는 판매 불가

화장품·식품 모두 한국어 라벨이 의무입니다. 원본 라벨을 바꾸는 대신 한국어 보조 라벨(스티커)을 부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표시 항목: 제품명, 내용량, 제조국, 제조사(또는 책임판매업자), 전성분(화장품),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 항목 누락 시 통관 반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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