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DS 규제는 잘못 처리하면 통관 차단 또는 리콜로 이어집니다. 화장품 신고 vs 기능성 화장품 등록, 건강기능식품 허가 vs 일반 식품 수입, 해외 브랜드의 신고 경로를 안내합니다.
왜 MFDS가 중요한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관장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한국 세관이 통관 시 MFDS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거부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일반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에 준하는 규제)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별 요건
| 카테고리 | 규제 유형 | 절차 | 소요 기간 |
|---|---|---|---|
| 일반 화장품 | 신고제 | 책임판매업 등록 + 품목 신고 | 2~4주 |
| 기능성 화장품 (미백·주름·자외선차단) | 심사제 | 기능성 화장품 심사 or 보고 | 1~6개월 |
| 일반 식품 | 신고제 | 수입 신고 + 검사 | 통관 시 처리 |
| 건강기능식품 | 허가·인정제 | 기능성 원료 인정 + 품목 신고 | 3~12개월+ |
| 의료기기 | 허가·인증·신고 | 등급에 따라 상이 | 3~12개월+ |
화장품 실무
해외 브랜드가 한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한국 내 법인이어야 합니다.
KONIVO의 Plan B 구조에서는 KONIVO가 책임판매업자 역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Plan C/D에서는 귀사 법인이 직접 책임판매업을 등록합니다.
라벨링
화장품·식품 모두 한국어 라벨이 의무입니다. 원본 라벨을 바꾸는 대신 한국어 보조 라벨(스티커)을 부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표시 항목: 제품명, 내용량, 제조국, 제조사(또는 책임판매업자), 전성분(화장품),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 항목 누락 시 통관 반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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