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Guide · 식품 & 음료

한국에 식품·음료를 수입하려면
단순 통관이 아닙니다

일반 상품은 통관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식품·식품 접촉 용기·위생용품은 한국에서 허가 수입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수입·판매할 수 없으며, 별도의 인허가 체계를 거쳐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관할 라이선스 취득 후에도 매 선적마다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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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제: 한국에서 식품·음료를 판매하려면 단순 통관(HS코드 + 관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입식품업 영업등록(수입식품업 등록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등록된 국내 사업자 명의 없이는 적법한 수입이 불가합니다. 해외 브랜드가 이 요건을 간과했다가 통관 단계에서 전량 반송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식품과 위생용품 — 별개의 법률, 별개의 라이선스

해외 브랜드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어떤 트랙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도, 담당 기관도, 발급 서류도 다르지만 공통된 구조 논리가 있습니다.

🍎 수입식품업 영업등록 (영업등록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 제2조 적용
식품 용기·포장재 — 직접 접촉 제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 별도 법률 적용
축산물 —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영업신고증)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세척제 — 채소·과일·식기·조리기구용
헹굼 보조제 — 식기세척기 최종 헹굼용
구강용품 — 칫솔·치실·혀 클리너
일회용 컵·수저·빨대·냅킨 등 식품 서비스 용품
기저귀·면봉·물티슈 (식음료 서비스 환경)
영업등록 vs 영업신고 차이
"등록(Registration)"은 심사 후 허가 발급, "신고(Notification)"는 요건 충족 시 수리 처리입니다. 실무상 브랜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없으면 수입 불가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식품"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한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의 정의는 영어 "imported food"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음식과 음료만이 아닙니다.

제품 유형 적용 카테고리 요건
음식·음료 (가공식품) 수입식품업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첨가물 수입식품업 등록 식품위생법 제2조
스테인리스 물병·실리콘 식품 용기·도자기 머그 수입식품업 등록 식품 직접 접촉 재질 포함
건강기능식품 (프로틴·비타민 등) 수입식품업 등록 + 별도 인증 건강기능식품법 별도 적용
채소·과일 세척제 / 식기 세척제 위생용품 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회용 수저·컵·빨대·냅킨 위생용품 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칫솔·치실·혀 클리너 위생용품 신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일반 의류·가방·전자기기 일반 통관 별도 식품 인허가 불필요
실무 확인 포인트
제품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스테인리스 물병, 실리콘 보관 용기, 도자기 식기는 모두 수입식품업 등록 대상입니다. "마실 것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통관 거절 위험이 있습니다.

두 트랙 모두 공통 전제 조건 — 교육 이수 + 시험 합격

수입식품업 등록이든 위생용품 신고든, 라이선스 발급 전 필수 교육(법정교육) 이수 및 규정 시험 합격이 의무입니다. 형식적 요건이 아닙니다. 발급 기관 규정에 따라 지정 담당자가 한국어로 교육·시험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험을 통과한 이후에야 등록/신고 신청이 완료되어 라이선스가 발급됩니다.

해외 브랜드에게 가장 큰 장벽
교육·시험은 한국 사업자 등록 법인의 지정 담당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즉, 한국 법인이 없으면 교육을 받을 주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외 브랜드가 식품 카테고리 진출 시 반드시 한국 현지 운영 파트너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라이선스는 시작점일 뿐 — 매 선적마다 의무가 따릅니다

라이선스 발급 = 운영 허가가 아닙니다. 모든 선적마다 아래 4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한 브랜드가 첫 실선적에서 통관 거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1
해외제조업소 등록 (Foreign Manufacturer Registration)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공장 자체를 한국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장 주소·생산 라인·위생 관리 체계를 신고해야 하며, 공장 측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우 절차가 지연됩니다.

최초 수입 전 완료 필요
2
한국어 라벨링 (Korean-Language Labeling)

지정된 형식에 따른 한국어 표시사항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위치·필수 항목(성분·원산지·영양정보·수입업자 정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됩니다. 비한국인 기준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라벨도 글자 크기나 배치 규정 위반으로 통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형식 오류 시 국경에서 거절
3
수입신고 (Import Declaration)

일반 세관 신고와 별도로 식품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업 등록증 보유 사업자 명의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표준 통관 신고와는 구분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매 선적마다 이행
4
최초 수입 정밀 검사 (First-Time Precision Inspection)

새로운 제품을 처음 수입할 때 실험실 샘플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기준에 따른 분석이 수행되며, 이 단계에서 리드타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초기 런칭 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리드타임 추가 발생 — 런칭 계획에 반영 필수
KONIVO의 역할
위 4가지 절차는 수입식품업 등록증이 있는 한국 사업자가 운영해야 합니다. KONIVO는 식품 카테고리 IoR(수입자 대행)로서, 라이선스·등록·신고·라벨링 검토·정밀검사 대응까지 브랜드 대신 전담합니다. 브랜드는 제품 품질과 마케팅에 집중하세요.

알고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4가지 실수

🏢
① 교육·시험 이수 주체 없음 — 한국 법인 부재
교육·시험은 한국 사업자 법인의 지정 담당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 직원이 대리 이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법인이나 인허가 보유 파트너 없이는 라이선스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② 해외 공장의 정보 제공 거부
해외 제조업소 등록에는 공장 주소, 생산 라인 정보, 위생 관리 체계 등 상세한 공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OEM·ODM 공장은 이 정보를 제공하길 꺼리거나,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전까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 측 사전 조율이 필수입니다.
🏷️
③ 라벨링 형식 오류 — 국경에서 거절
한국 라벨링은 형식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비한국인 시각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라벨도 글자 크기·배치·항목 누락으로 통관이 거절됩니다. 라벨은 MFDS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국내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
④ 정밀 검사 기간 미반영 — 런칭 지연
최초 수입 정밀 검사는 리드타임과 비용이 초기 런칭 계획에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샘플링·분석·결과 통보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판매 개시일이 지연됩니다. 광고 집행 일정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KONIVO가 식품 카테고리에서 하는 일

대부분의 해외 식품·음료 브랜드는 이 전체 스택을 처음부터 구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한국 법인 설립, 한국어 교육 이수, 시험 통과, 업소 등록, 공장 등록, 라벨링 관리, 수입신고, 정밀검사 대응까지 — 이 모두가 "테스트 판매"를 위한 선행 조건이 됩니다.

IoR 시트가 운영자 법인에 있는 이유
수입식품업 등록증이 판매자 법인 아래 있으면, 판매자가 한국 규제 운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KONIVO 구조에서는 라이선스·등록·신고·검사 의무가 KONIVO 법인에 귀속되고, 브랜드는 제품과 브랜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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