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위생용품 — 별개의 법률, 별개의 라이선스
해외 브랜드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어떤 트랙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도, 담당 기관도, 발급 서류도 다르지만 공통된 구조 논리가 있습니다.
"식품"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한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의 정의는 영어 "imported food"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음식과 음료만이 아닙니다.
| 제품 유형 | 적용 카테고리 | 요건 |
|---|---|---|
| 음식·음료 (가공식품) | 수입식품업 등록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업 등록 | 식품위생법 제2조 |
| 스테인리스 물병·실리콘 식품 용기·도자기 머그 | 수입식품업 등록 | 식품 직접 접촉 재질 포함 |
| 건강기능식품 (프로틴·비타민 등) | 수입식품업 등록 + 별도 인증 | 건강기능식품법 별도 적용 |
| 채소·과일 세척제 / 식기 세척제 | 위생용품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
| 일회용 수저·컵·빨대·냅킨 | 위생용품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
| 칫솔·치실·혀 클리너 | 위생용품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
| 일반 의류·가방·전자기기 | 일반 통관 | 별도 식품 인허가 불필요 |
두 트랙 모두 공통 전제 조건 — 교육 이수 + 시험 합격
수입식품업 등록이든 위생용품 신고든, 라이선스 발급 전 필수 교육(법정교육) 이수 및 규정 시험 합격이 의무입니다. 형식적 요건이 아닙니다. 발급 기관 규정에 따라 지정 담당자가 한국어로 교육·시험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험을 통과한 이후에야 등록/신고 신청이 완료되어 라이선스가 발급됩니다.
라이선스는 시작점일 뿐 — 매 선적마다 의무가 따릅니다
라이선스 발급 = 운영 허가가 아닙니다. 모든 선적마다 아래 4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한 브랜드가 첫 실선적에서 통관 거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공장 자체를 한국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장 주소·생산 라인·위생 관리 체계를 신고해야 하며, 공장 측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우 절차가 지연됩니다.
최초 수입 전 완료 필요지정된 형식에 따른 한국어 표시사항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위치·필수 항목(성분·원산지·영양정보·수입업자 정보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됩니다. 비한국인 기준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라벨도 글자 크기나 배치 규정 위반으로 통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형식 오류 시 국경에서 거절일반 세관 신고와 별도로 식품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업 등록증 보유 사업자 명의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표준 통관 신고와는 구분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매 선적마다 이행새로운 제품을 처음 수입할 때 실험실 샘플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기준에 따른 분석이 수행되며, 이 단계에서 리드타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초기 런칭 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리드타임 추가 발생 — 런칭 계획에 반영 필수알고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4가지 실수
KONIVO가 식품 카테고리에서 하는 일
대부분의 해외 식품·음료 브랜드는 이 전체 스택을 처음부터 구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한국 법인 설립, 한국어 교육 이수, 시험 통과, 업소 등록, 공장 등록, 라벨링 관리, 수입신고, 정밀검사 대응까지 — 이 모두가 "테스트 판매"를 위한 선행 조건이 됩니다.
- 수입식품업 영업등록 보유 — KONIVO 법인 명의의 등록증으로 즉시 수입 가능 구조 제공
- 해외제조업소 등록 대행 — 공장과 직접 소통하여 필요 서류 취합 및 등록 완료
- 한국어 라벨링 검토 및 제작 — MFDS 기준 항목 점검, 형식 오류 사전 차단
- 수입신고 전담 — 매 선적마다 식품 수입신고 처리 (일반 통관과 분리 대응)
- 정밀검사 일정 관리 — 최초 수입 시 샘플링·검사 기관 제출·결과 확인까지 추적
- 브랜드 오너십 보장 — 스토어 계정·고객 데이터·가격 결정권은 브랜드에 유지. 이관 시 30일 내 전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