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인 없이 로컬 판매가 가능한 이유 — 수입자·판매자 대행 구조의 법적 근거와 작동 방식을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두 용어는 한국 세관·전자상거래 규정에서 각각 별개의 법적 역할을 지칭합니다. 혼동 없이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IoR와 SoR는 같은 법인이 맡을 수도, 다른 법인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가 한국 법인 없이 진출할 때는 제3의 현지 법인이 두 역할을 모두 대행하는 구조가 성립됩니다. 이것이 KONIVO가 제공하는 IoR/SoR 대행 서비스의 법적 근거입니다.
한국 마켓플레이스는 해외 법인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플랫폼 정책이 아니라 법적 요건입니다.
IoR/SoR 구조는 해외 브랜드, 현지 대행사(IoR/SoR), 한국 소비자 세 주체 사이에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는 계약 구조입니다.
IoR/SoR 대행사가 수입·판매의 법적 의무자로 등재됩니다. 해외 브랜드는 한국 행정·세무 의무에서 분리됩니다.
대행사 명의로 등재되더라도 상표권·제품 소유권은 100% 원 브랜드에 귀속됩니다. 브랜드 오너십 계약으로 이를 명문화합니다.
IoR/SoR 구조는 반드시 브랜드-대행사 간 위임 계약, 브랜드 오너십 계약, 정산 계약 세 가지가 함께 체결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IoR과 SoR은 별도의 법적 지위입니다. 같은 법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지만, 관세법상 '수입자'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의무입니다. 이 두 역할을 혼동하면 인증 취득·통관·소비자 분쟁 처리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NIVO의 실제 운영 방식 보기 →모든 해외 브랜드가 반드시 이 구조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진입 구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IoR/SoR 구조를 선택할 때 브랜드가 반드시 이해하고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 리스크 항목 | 수준 | 내용 | 대응 방법 |
|---|---|---|---|
| IoR/SoR의 계약 위반 | 높음 | 대행사가 판매 수익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정산을 지연할 위험 | 에스크로 결제 또는 주별 정산 계약 + 브랜드 계정 공동 열람권 확보 |
| 인증 명의 귀속 | 높음 | IoR 명의로 취득한 KC·식품 인증이 계약 종료 시 이전 불가할 수 있음 | 계약서에 인증 이전 조항 명시 및 이관 절차(30일) 사전 합의 |
| 마켓플레이스 계정 소유권 | 높음 | 쿠팡·네이버 계정이 IoR/SoR 법인 소유로, 브랜드가 계정 접근권 상실 가능 | 계정 관리자 공동 등록 + 이관 보장 계약 (KONIVO 30일 이관 보장) |
| 제품 리콜 책임 | 중간 | 리콜 발생 시 IoR(KONIVO)이 일차 책임. 비용 구상권 행사 방법 사전 합의 필요 | 제품 보험 가입 + 제조물 책임 계약 명확화 |
| 세금 구조 오해 | 중간 | 브랜드가 한국에 실질적 경영 활동이 없어도 고정사업장(PE) 이슈 발생 가능성 | 세무사 검토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정책 수립 |
| 가격 통제 어려움 | 낮음 | SoR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할인하거나 번들 판매를 결정하는 경우 | 가격 정책(MAP/MRP)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 |
잘못된 이해로 진출을 망설이거나, 반대로 잘못된 기대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묻는 개념 관련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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