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법은 수입자(IoR)와 책임판매업자(Responsible Distributor)를 별도로 정의합니다. IoR은 세관에서 통관을 처리하고, 책임판매업자는 MFDS에 등록해 제품의 안전·품질 책임을 집니다. KONIVO는 두 역할을 모두 보유하여, 귀사 법인 없이 한국 쿠팡·네이버에서 즉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화장품 수입에는 세관법 기반의 IoR과 화장품법 기반의 책임판매업자(책임유통업자)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파트너가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현재 한국 수요 증거와 운영 준비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진입 경로 | 구조 | MFDS 책임 | 쿠팡 로켓 가능 | 적합 시점 |
|---|---|---|---|---|
| 크로스보더 | 해외에서 직접 개별 발송 | 소비자가 개인 수입자 | ✗ 불가 | 수요 검증 단계 |
| IoR/SoR 파트너 (추천) | 파트너 법인이 IoR·책임판매업자 | 파트너가 대행 | ✓ 가능 | 로컬 전환 첫 단계 |
| 자체 한국 법인 | 귀사가 직접 IoR·책임판매업자 | 귀사 직접 | ✓ 가능 | 월 매출이 충분한 시점 |
현실적 시퀀스: 크로스보더로 SKU 수요를 검증 → IoR 파트너를 통해 로컬 전환으로 전환율 2~5배 개선 → 매출이 법인 설립 비용을 정당화하는 시점에 자체 법인으로 이관. 대부분의 성공 브랜드는 이 3단계를 순서대로 밟습니다.
화장품 론칭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PDP와 재고, 리뷰 준비 전에 광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예산 낭비를 막습니다.
| 구분 | 해당 클레임 | 규제 기관 | 추가 심사 | 예상 기간 |
|---|---|---|---|---|
| 일반 화장품 | 보습, 피부결, 클렌징 등 일반 미용 목적 | MFDS | 신고만으로 가능 | 2~4주 |
| 기능성 화장품 | 미백(whitening), 주름개선(anti-wrinkle) | MFDS | 사전 심사 필수 | 8~16주 |
| 기능성 화장품 | 자외선 차단(SPF), 탈모 완화 | MFDS | 사전 심사 필수 | 8~16주 |
| 기능성 화장품 | 새로운 활성 성분의 신효능 클레임 | MFDS | 개별 심사 (장기) | 6개월+ |
⚠️ PDP에 기능성 클레임을 게재할 경우, 패키지에 표시할 수 없는 클레임은 PDP에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MFDS 심사 전 클레임 적합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귀사 브랜드가 한국 법인 없이 쿠팡·네이버에서 로컬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통관·MFDS 등록·PDP 현지화·풀필먼트·한국어 CS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SKU 구성, MFDS 신고 상태, 기능성 클레임 여부를 알려주시면
최적의 진입 구조와 예상 타임라인을 3영업일 내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영업 전화 없음 · 비밀 유지 보장 · 3영업일 이내 서면 회신